★ 전직지원센터 소식 창업과정(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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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2003-12-04 23:01본문
ㅇ 일시 : 2003년 12월4일 09:30 ~ 12:30
ㅇ 강사 : 김성삼 창업 컨설턴트
ㅇ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상가 계약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ㅇ 강사 : 김성삼 창업 컨설턴트
ㅇ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상가 계약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실제 계약 안내서을 교재로 하여 실제 계약시 사전 점검사항 및 안내서 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등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세 설명도 있었다.

흥미있고 현실성있게 강의를 진행하는 김성삼 창업 컨설턴트
수강생의 많은 관심으로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상가임대 계약절차
1. 권리금 확인 - 사업자 등록증 필히 확인
2. 가계약 : 계약금의 10% 정도 작을수록 좋다.(10만원 정도)
1. 권리금 확인 - 사업자 등록증 필히 확인
2. 가계약 : 계약금의 10% 정도 작을수록 좋다.(10만원 정도)
3. 계약일자 결정 : 하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4일 정도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한다.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소)
-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소) - 소유상태, 담소내용 확인
- 건축물 관리대장(시청) : 용도확인,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 확인
- 국토 토지 이용계획(시청) : 도시계획 내용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소)
-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소) - 소유상태, 담소내용 확인
- 건축물 관리대장(시청) : 용도확인,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 확인
- 국토 토지 이용계획(시청) : 도시계획 내용 확인
4. 본계약 :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 위임의 경우 인감증 확인)
5. 권리금+ 보증금 잔금 처리
5. 권리금+ 보증금 잔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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