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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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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005-0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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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피싱(Phishing) 이란 ?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은행이나 유명 쇼핑몰 사이트의 로고 등을 포함한 e-mail을 보내 로고 등을 클릭하면 자신들이 작성한 가짜 웹사이트(은행이나 쇼핑몰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여 고객이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빼내는 신종 해킹수법 입니다.

▣ 고객정보 피싱(Phishing) 방법

e-mail로 고객님의 개인
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입력 요구

e-mail 상에서 개인
정보 입력시 "위장
홈페이지"에 저장

수집된 금융정보를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

▣ 피싱(Phishing) 메일의 유형 : 주로 경고 또는 협박 형태임.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Verify Your Account)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뱅킹 기능사용을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 요구
-긴급 보안 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등

▣ 피싱(Phishing) 예방 대책

외환은행은 e-mail을 통해 고객의 개인 및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환은행을 가장하여 e-mail로 고객님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e-mail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직접 홈페이지(www.keb.co.kr)에 접속하시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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