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대우종기 인수 승인"-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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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005-03-19 10:19본문
[머니투데이] 2005-03-17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4월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용역결과 두산중공업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매출 비중이 25%를 넘고, 대우종기 역시 매출액 비중이 2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병주 독점국장은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 HSD엔진, 대우종기 등의 최근 3년간 기계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넘어 동종업종으로 분류된다”며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업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을 받는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를 인수하기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당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매출이 최근 3년간 전체매출에서 25%를 넘어야만 한다.
외부용역을 맡은 영화회계 법인은 보고서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두산중공업 33.7% △두산메카텍 39.2% △HSD엔진 99.3% △대우종기 92.3%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문제가 됐던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의 경우 기계 설비에 해당하는 부문과 토목공사 부분을 분리해 매출을 산출했다.
이 국장은 “담수설비의 경우 기계 제작과 설치, 토목공사 등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며 “산업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목공사 부분을 따로 매출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산그룹측은 이에 대해 "논란을 겪었으나 인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말로 예정돼 있는 인수 작업 마무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대우종기 인수 이후 두산중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그룹 글로벌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두산중공업의 담수플랜트 매출은 기계류로 볼 수 없는 만큼 대우종기 인수가 출총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었다.
서명훈기자 / mhsuh@moneytoday.co.kr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4월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용역결과 두산중공업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매출 비중이 25%를 넘고, 대우종기 역시 매출액 비중이 2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병주 독점국장은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 HSD엔진, 대우종기 등의 최근 3년간 기계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넘어 동종업종으로 분류된다”며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업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을 받는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를 인수하기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당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매출이 최근 3년간 전체매출에서 25%를 넘어야만 한다.
외부용역을 맡은 영화회계 법인은 보고서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두산중공업 33.7% △두산메카텍 39.2% △HSD엔진 99.3% △대우종기 92.3%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문제가 됐던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의 경우 기계 설비에 해당하는 부문과 토목공사 부분을 분리해 매출을 산출했다.
이 국장은 “담수설비의 경우 기계 제작과 설치, 토목공사 등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며 “산업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목공사 부분을 따로 매출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산그룹측은 이에 대해 "논란을 겪었으나 인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말로 예정돼 있는 인수 작업 마무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대우종기 인수 이후 두산중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그룹 글로벌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두산중공업의 담수플랜트 매출은 기계류로 볼 수 없는 만큼 대우종기 인수가 출총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었다.
서명훈기자 / mhsuh@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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