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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3년내 지주회사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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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006-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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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9

㈜두산 CEO에 외국인 영입 추진
그룹회장제 폐지 및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 체제 강화
서면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 마련
투명경영을 위해 공정위 Roadmap 준수

두산은 19일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3년내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두산의 로드맵은 모회사인 ㈜두산을 3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사는 과거 그룹형태의 지배구조에서 탈피한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각 사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산 고유의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은 공유하되, 회사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그룹회장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사전에 지주회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두산을 지주회사 부문과 사업회사부문으로 분리 운영하고, ㈜두산의 CEO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두산은 3년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목표로 제반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우선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독립경영 체제 강화, ▲서면투표제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강화 ▲Compliance Officer(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을 통한 신지배구조 및 투명성의 이행 점검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제적 회계 처리 방식 도입 ▲감사위원회 활성화 및 분기별 실적공표 등 투명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두산은 위의 지배구조 개선활동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두산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 강화를 위해 그룹회장직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100% 사외이사로 구성키로 했다. 그리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다양한 산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두산은 소액주주의 권리 신장을 위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주주에 비해 주총참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의결권 행사를 용이토록 하여 경영활동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두산은 금번 신지배구조와 투명성 확보방안의 이행 점검 및 법적 Screening장치로서 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0%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회계 처리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분기별 실적 발표 및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감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회계 기준 및 내부거래 원칙을 재정비하고 이의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황을 감독할 계획이다.

두산은 상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감시 및 견제장치 요건으로 제시한 △서면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 자문단 설치 운영 등의 요건을 적극 수용하여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로드맵 추진일정에 대해 두산의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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