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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업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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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2003-10-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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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 구직급여란 이직후 본인의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70,000원/1日을 초과 할 경우 35,000원/1日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6 개월 ~ 1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가입기간이란 고용보험법('95. 7. 1) 시행에 따라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써
당사의 경우 5~10년에 해당 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상기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후 3개월 유예기간 있음

◆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후 1개월 경과후 가까운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 절차
◆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ㅇ 이직확인서 제출(회사에서 관할 고용안정센타로 이직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ㅇ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ㅇ 취업알선 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 열람
ㅇ 실업급여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상담(신분증 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 통지함
ㅇ 향후 노동관서에 나와야 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줌

◆ 두번째 나오는 날(지정 실업 인정일 및 시간 준수)
ㅇ 취업알선 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 열람
ㅇ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 신청시 은행계좌번호 기재
ㅇ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세번째이후 나오는 날(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ㅇ 취업알선창구에서 새로운 구인정보 및 자료 확인
ㅇ 실업급여 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제출)
ㅇ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ㅇ 구직급여 지급(은행계좌로)
- 두번째 나온날부터 세번째 나온날 전날까지중 실업인정 받은 날
- 이후 매 실업인정일(2주)마다 구직활동 내용에 의하여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창원 : 창원지방노동사무소 T.055)283-9090,262-7232
진해 : 진해고용안정센타 T.055)547-6277∼9
창녕 : 창녕고용안정센타 T.055)532-3918∼20
마산, 함안지역 : 마산고용안정센타 T.055)298-8219,299-7342∼7
기 타 지 역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T.1588-1919(지역번호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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