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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예퇴직자 정산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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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003-10-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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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인사팀(2003-09-29 03:50:32 PM)
제목 : 명예퇴직자 정산 처리절차 안내

2003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인사팀 및 관련부서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정산내역서를 우편으로 발송 할 예정이므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소속부서에 통보하여 필히 신인사sys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 '03.10.2(목)까지 인사팀으로 제출
 ㅇ 사직자 정산카드 : 대출 등 금전관련 사항은 필히 확인 요망
 ㅇ 비밀유지및 경업금지 서약서
 ㅇ 입금요청서 : 급여구좌에서 구좌변경 희망시에 한함
 ㅇ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사직자의 연말정산일은 퇴직일이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03.10.6(월)까지 인사팀으로 제출  
   ※ 타사로 전직할 경우 12월말 소속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증빙자료 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04.5월 종합소득신고 시 정산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퇴직금
 ㅇ 퇴직금 지급일 : '03.10.15일(수) 예정
 ㅇ 지급방법 : 급여구좌로 입금
        단, 본인이 구좌변경 희망시 요청한 구좌로 입금
 ㅇ 퇴직소득 정산내역 : 추후 송부 예정

3. 저축보험
 ㅇ 가입근거 : '97년 및 '99년 임단협 합의 (계약기간 7년, 50,000원/월)
 ㅇ 가입기간 : '97. 8월 ~ '03. 10월 (75개월), '99. 11월 ~ '03. 10월(48개월)
 ㅇ 보험금액 : '97.8월이전 입사자 기준 (입사일에 따라 다름)
        (₩30,000 ×75개월) + (₩20,000 ×48개월) = ₩3,210,000
 ㅇ 지급방법 : 퇴직금 지급구좌로 입금(11월 초 보험사에서 직접입금)

4. 학자금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퇴직후 3년 이내 대학 학자금 2학기
    . 퇴직후 3년 이내 중고 학자금 지원
   - 수혜대상제한 : 3인 이내 (중·고·대학포함)
   - 지급항목 및 지급율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첫째 90%,
               두번째 이후 70% 단, 220만원 한도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ㅇ 신청서류 :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스쿨뱅킹 등 전산이체자 : 납부고지서와 통장사본으로 가능
 ㅇ 지급일 : 청구일 익월 15일(공휴일 경우 익일)
 ㅇ 접수처 : 인사팀 이경진(7248)
 ㅇ 유의사항 : 신청 시 사번 및 성명 필히 기재

5. 전직 지원 서비스 등록 / 신청
 : 상세내용은 "전직 지원 센터 운영 안내" 별도 Mail통보 예정

6. 경조사
 ㅇ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상에 한함
 ㅇ 화환 : 10만원 상당 3단 조화
 ㅇ 장례지원
   - 상조물품 : 소모품(1건당 2BOX) 및 대여품
   - 차량지원 : 상조전용 BUS (31인승)
 ㅇ 접수처
   - 평일 : 총무팀 반장 현상봉(7029)
   - 휴일 및 야간 : 종합방호센타 (3333, 6114)

7. 국민건강보험
 ㅇ 퇴사일 이후 30일 이내 공단을 방문하여 개인별 가입 및 건강보험증 수령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창원 T.266-2111~7, 서울 T.2126-8999)

8. 고용보험 ­ 상세내용은 첨부 "실업급여안내" 참조
 ㅇ 처리절차
   - 회사(환경안전부)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창원지방노동
    사무소에 일괄 접수함
   - 창원노동사무소 일괄 접수후(처리기한 10일정도 소요) 개인별 거주지의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에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실업신고 이후 실업급여 지급

9. 국민연금
 ㅇ 처리절차        
  상실신고 →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연금고지액 결정 → 고지 및 납부
  회사신고 탈퇴   국민연금공단     개인별 국민연금공단 방문협의
        
 ㅇ 연금납부
   - 퇴직일 기준으로 연금자격 상실신고서 접수후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퇴직후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개인별 연금고지액 산정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 연금 납부고지액은 전년도 사업장 소득에 따라 개인별 고지함
 ㅇ 연금납부예외
   : 퇴직후 재취업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에 따른 소득이 없을 시는 연금공단에
    자필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금납부 예외를 받아야 함
 ㅇ 연금수혜 : 만 60세 이후
 ㅇ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지사(창원 T.285-5001 서울 T.2240-1114)

10. 업무 담당자
 ㅇ 퇴직금 등 정산 : 인사팀 차장 김길동(7236),과장 조재봉(7237),
           대리 이영석(7238), 대리 전은우(7239), 이경진(7248)
 ㅇ 전직 지원서비스 : 인사팀 과장 김병문(7240), 과장 이재희(7241)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인사팀 사원 김태완(7243), 최정란(7245)
 ㅇ 고용보험 담당자 : 환경안전부 과장 오치광(7215), 대리 방명호(7296)
 ㅇ 학자금 : 인사팀 이경진(7248)
 ㅇ 경조사 : 총무팀 반장 현상봉(7029)
        

※ 첨 부 : 1.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1부.
      2. 사직자 정산카드 1부.
      3. 입금요청서 1부.
      4.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1부.
      5. 실업급여안내 1부.     " 끝 "
        

       인 사 팀 장    박   융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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