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말뿐인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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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003-10-02 05:08본문
2003년 10월 01일 (수) 17:50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횡령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5배가량 늘어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1인당 1억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협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중앙회의 1억원 이상 금융사고액은 197억14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84억71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직원들의 개인횡령액은 4건 68억9400만원에 달해 지난해(13억4400만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업무 부당취급으로 인한 사고액 역시 8건에 128억8200만원으로 지난해(71억27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일선 조합의 경우도 같은 기간 횡령액은 43억6900만원, 업무 부당취급액은 138억8500만원으로 모두 182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농협은 지난해 임직원 162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으로 162억원을 지급했다. 명퇴자 1인당 위로금의 경우 중앙회본부 부부장인 2급 직원이 1억2700만원으로, 4300만원인 생산업무직보다 3배나 더 많았다.
농협 관계자는 “위로금은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중앙회의 급여체계도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횡령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5배가량 늘어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1인당 1억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협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중앙회의 1억원 이상 금융사고액은 197억14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84억71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직원들의 개인횡령액은 4건 68억9400만원에 달해 지난해(13억4400만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업무 부당취급으로 인한 사고액 역시 8건에 128억8200만원으로 지난해(71억27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일선 조합의 경우도 같은 기간 횡령액은 43억6900만원, 업무 부당취급액은 138억8500만원으로 모두 182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농협은 지난해 임직원 162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으로 162억원을 지급했다. 명퇴자 1인당 위로금의 경우 중앙회본부 부부장인 2급 직원이 1억2700만원으로, 4300만원인 생산업무직보다 3배나 더 많았다.
농협 관계자는 “위로금은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중앙회의 급여체계도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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