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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 필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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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003-10-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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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사팀(2003-10-10 )
제 목 : 재취업 교육비 지원 안내

회사는 명예퇴직자의 성공적인 진로개척을 위해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경우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명예퇴직자 중 교육비 지원 신청자.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도 포함됨.

2. 내  용
   o 지원기간 : 명예퇴직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청자에 한함. ('04.3.30한)
   o 지원금액 : 1백만원 한도내.
   o 지원범위 : 명예퇴직자 본인의 재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1인 1교육과정)에 한함.
   o 교육기관 : 공인교육기관.  
   o 제출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공인교육기관 발행) 원본.
   o 제 출 처 : 인사팀. 

3. 교육비 신청절차
   o 학원/기타 공인교육기관 신청,등록. (명예퇴직자) ↓
   o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인사팀)   ↓
   o 개별 은행구좌번호로 입금 조치.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278-7240,7241,724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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