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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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1회 작성일 2003-11-18 17:37본문
퇴직후 재취업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에 따른 소득이 없을 시는 연금공단에
자필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금납부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
상실신고 →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연금고지액 결정 → 고지 및 납부
회사신고 탈퇴 국민연금공단 개인별 국민연금공단 방문협의
ㅇ 연금납부
- 퇴직일 기준으로 연금자격 상실신고서 접수후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퇴직후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개인별 연금고지액 산정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 연금 납부고지액은 전년도 사업장 소득에 따라 개인별 고지함
ㅇ 연금납부예외
: 퇴직후 재취업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에 따른 소득이 없을 시는 연금공단에
자필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금납부 예외를 받아야 함
ㅇ 연금수혜 : 만 60세 이후
ㅇ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지사(창원 T.285-5001 서울 T.2240-1114)
회사 업무 담당자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인사팀 사원 김태완(7243), 최정란(7245)
ㅇ 퇴직금 등 정산 : 인사팀 차장 김길동(7236),과장 조재봉(7237),
대리 이영석(7238), 대리 전은우(7239), 이경진(7248)
ㅇ 전직 지원서비스 : 인사팀 과장 김병문(7240), 과장 이재희(7241)
첨부 :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약도
자필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금납부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
상실신고 →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연금고지액 결정 → 고지 및 납부
회사신고 탈퇴 국민연금공단 개인별 국민연금공단 방문협의
ㅇ 연금납부
- 퇴직일 기준으로 연금자격 상실신고서 접수후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안내서 발송
- 퇴직후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개인별 연금고지액 산정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 연금 납부고지액은 전년도 사업장 소득에 따라 개인별 고지함
ㅇ 연금납부예외
: 퇴직후 재취업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에 따른 소득이 없을 시는 연금공단에
자필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금납부 예외를 받아야 함
ㅇ 연금수혜 : 만 60세 이후
ㅇ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지사(창원 T.285-5001 서울 T.2240-1114)
회사 업무 담당자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인사팀 사원 김태완(7243), 최정란(7245)
ㅇ 퇴직금 등 정산 : 인사팀 차장 김길동(7236),과장 조재봉(7237),
대리 이영석(7238), 대리 전은우(7239), 이경진(7248)
ㅇ 전직 지원서비스 : 인사팀 과장 김병문(7240), 과장 이재희(7241)
첨부 :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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