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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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004-05-08 13:55본문
98년이후 명예퇴직(퇴직금 중간정산하신분)하신분들께서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5월20일까지
본인의 에금통장을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바라며
또한 상남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도 되오니
기일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B님들! 건강하세요
* 중간정산년도와 명예퇴직년도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산중OB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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