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 퇴직소득세 환급업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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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004-05-08 13:44본문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세 환급업무 절차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소득세법 예규 변경에 따른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세 환급 업무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자
: 2001년, 2003년 명예퇴직 및 1998년 희망퇴직시행에 따른 퇴직자중 퇴직금중간
정산을하고, 중간정산이후 연도에 명예퇴직한 근로자
※ 적용제외자
ㅇ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ㅇ1997.12.31이전 퇴사자
ㅇ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예) 2003년 1월에 중간정산을 하고 2003년 12월에 명퇴한 경우
ㅇ 임원승진시 퇴직금 정산 후 명예퇴직한 임원인 경우
2. 환급신청방법
ㅇ 2003년 명예퇴직자 : 회사에서 일괄 신청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본의명의 통장사본 - 회사 → 창원세무서 - 지급예정일 : 2004.6.10경
우편 또는 Fax
※ 사번,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필히 기재
- 제출기한 : 2004.5.20
ㅇ 2001년 명예퇴직자 :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
※ 2002년 이전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세 환급 세무서 지침
: 환급신청은 고충청구서의 본인 날인과 퇴직소득세 환급 중복청구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직접신고토록 함
영수증재발급요청 |
영수증우편발송 |
개별 직접신고 |
환급분 지급 |
- 전화번호, 주소 - 발송예정일 : 5.20 -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 환급예정일
회사로 통보 - 퇴직소득 영수증 - 세무서 제출서류 : 세무서 문의
(회사발송) . 퇴직소득 영수증
- 양식 (최초중간정산분,
. 고충신청서 퇴직시 제출분,
. 계좌개설신고서 수정제출분)
. 고충신청서
. 계좌개설신고서
ㅇ 1998년 희망퇴직자 :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
- 처리절차는 위의 2001년 명예퇴직자와 동일하나 2004.5.21까지 세무서 신청
3. 회사담당자 및 접수처
ㅇ 인사팀 : 과장 조재봉(278-7237), 대리 전은우(7239), 사원 이경진(7248)
Fax : 278-8486
ㅇ 노무팀 : 과장 최병섭(278-7221), 대리 노재호(7218), 사원 장현순(7217)
Fax : 278-8488
4. 기타
ㅇ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 - 0060
ㅇ 창원세무서 민원상담센터 055)239-0231~5
※ 소득세법 예규 변경 내용
재정경제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중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처음
첨부파일
- 퇴직소득세환급_안내문[1].doc (28.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04-05-08 1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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