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명퇴금 최고 24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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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004-01-20 16:12본문
국민은행이 27일부터 30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으로 최고 평균임금 24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간 명예퇴직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국민은행 노사는 일반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평균 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우대 명퇴대상자에게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가산해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주기로 합의했다.
24개월치 명퇴금은 현재 은행권 평균인 최고 18개월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올해 다른 은행들의 명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대 대상자로는 직급별로 ▲L4(점포장.본부팀장)의 경우 만 47세(57년생) ▲L3(차장급)의 경우 만 45세(59년생) ▲L2(과장급)의 경우 만 41세(63년생) ▲L1(대리급)의 경우 만 38세(66년생) 이상자로 장기 승격누락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국민은행은 또 퇴직일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진학하거나 재학중이면 2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KB신용정보에 채권회수 위임 계약직에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명예퇴직 혜택을 늘린 것은 은행경영상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든데다 퇴직후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대 만큼의 명퇴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명퇴규모가 당초 300명∼400명선보다 크게 증가, 최소 500명을 넘어설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작년 7월 명퇴시 월평균 임금의 16개월치를, 우리은행은 작년10월 월평균 임금의 18개월치를 각각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중인 외환카드[038400]는 설 연휴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평균 임금의 12개월치 안팎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1.20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간 명예퇴직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국민은행 노사는 일반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평균 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우대 명퇴대상자에게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가산해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주기로 합의했다.
24개월치 명퇴금은 현재 은행권 평균인 최고 18개월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올해 다른 은행들의 명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대 대상자로는 직급별로 ▲L4(점포장.본부팀장)의 경우 만 47세(57년생) ▲L3(차장급)의 경우 만 45세(59년생) ▲L2(과장급)의 경우 만 41세(63년생) ▲L1(대리급)의 경우 만 38세(66년생) 이상자로 장기 승격누락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국민은행은 또 퇴직일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진학하거나 재학중이면 2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KB신용정보에 채권회수 위임 계약직에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명예퇴직 혜택을 늘린 것은 은행경영상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든데다 퇴직후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대 만큼의 명퇴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명퇴규모가 당초 300명∼400명선보다 크게 증가, 최소 500명을 넘어설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작년 7월 명퇴시 월평균 임금의 16개월치를, 우리은행은 작년10월 월평균 임금의 18개월치를 각각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중인 외환카드[038400]는 설 연휴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평균 임금의 12개월치 안팎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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