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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의 피해유형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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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2003-1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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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을 노린 사기 :
체인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본부의 기능을 포기하고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경우

2. 본부의 도산 :
본부가 도산이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여러 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3. 본부의 총체적 부실 :
본부의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체인 점주에게 주는 것 없이 받아가기만 하는 기형적인 형태.

4. 가계약시에 낸 가맹비의 착복 :
시간이 필요하거나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울 때 또는 점포를 얻은 후에
계약하기 위해서 곧바로 본계약을 하지 않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

5. 너무많은 가맹비

6. 시공상의 하자와 과다비용 징수 :
인테리어 시공상의 하자, 보수피해, 과다액 징수, 시공 평수속이기,
저급자재 시공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설비부실과 과다 마진 :
필수적 설비외에 점주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약점으로 잡아
저질물건이나 중고물건을 설치해 주는 경우

8. 안 팔리거나 하자 있는 제품 떠안기기

9. 반품 거부 및 늦장 처리 :
반품자체를 거부하거나 체인점에 책임을 전가하고 처리를 미뤄 체인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 늦는 제품 공급

11. 보장받지 못하는 독점 영업권:
"상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지역에 같은 체인점을 내준 경우

12. 인력지원 불이행 및 비전문가 파견

13. 일방적인 해지조항

14. 융통성 없는 결제기한

15. 상권분석 실패 및 권리금 장난

16. 너무 높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액

17. 전문화된 관리지원 조직의 부재

18. 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19. 홍보 및 판촉 활동의 미비

20. 해약시 보증금의 착복

(출처 : (사)한국프랜차이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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