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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2004-02-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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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공개 '안하는'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040204_02.gif제 1회 가맹거래상담사 시험이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16일 1차 시험, 12월 21일 2차 시험이 끝나고 오는 3월 2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가맹거래상담사 시험을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응시자는 물론 제 2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사법고시까지 국가공인자격시험 문제는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 기출문제는 문제유형과 출제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수험생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학습자료다. 이런 필요성에 부합해 각종 시험에 출제된 수많은 종류의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다. 심지어 정부 산하의 공사나 공단 입사시험 문제도 공개된다. 그런데 가맹거래상담사 시험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제 1회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경우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임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출문제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비공개 결정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거의 다 공개되는데 유독 가맹거래상담사시험만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하는 것일까. 시험응시자와 수험생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도'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불만과 함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험문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실무자인 공정위 박홍진 사무관은'시험일자가 확정됐을 땐 1차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아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연내에 2차 시험까지 치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발표가 늦어지고 제 2회 시험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올해부터는 시험문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은 두달 전인 9월 2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기국회와 맞물려 법 시행을 3일 앞둔 10월 29일에야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맹거래상담사 시험 과목과 일자, 위탁기관 및 출제위원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험시행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측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시험 일자를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부터 시험까지 우여곡절 끝에 제 1회 시험이 지난해 1, 2차 모두 치러질 수 있도록 한 공정위 관계자들의 노고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시험문제 비공개 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비공개 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 만약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험시행기관과 주관부처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차 시험이 끝난 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시험문제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됐다. 그런데 비공개 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없이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통보하는것에 그쳤다. 일간지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것도 소극적인 처사다.
한 시험응시자는'슬쩍 넘어가려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마지 못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운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행령 통과부터 시험이 치러지기까지 공정위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란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모르는 시험응시자나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예비수험생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정상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해명이 불가했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나 타당성, 또는 사전양해도 없이'공개 안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아시오'하는 식의 공지사항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전후사정을 떠나 공정위의 일방적인 결정과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시험문제 오류 가능성'때문
위에서 언급한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을 짚어보면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발표가 늦어지고…'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이 의미하는 것은 시험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했고 그 과정에서 잘못 출제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정식 절차를 거쳐 시험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발생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못했기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사법고시의 경우 선정된 출제위원들이 시험문항 수보다 많은 문제를 내 '문제 풀(Pool)'을 만든다. 거기서 따로 구성된 문제 선정위원들이 문제를 고르고, 감수위원의 검토가 끝나면 비로소 문제가 출제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가맹거래상담사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아닌 주관부처에서 검토하고 출제할 문제를 확정했다. 따라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비전문가들이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기다 마지막 단계인 감수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출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개하면 가맹거래상담사 시험 강좌를 하고 있는 학원이나 여러 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발견되면 최종 발표가 늦어지고 제 2회 시험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출제위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사법고시는 1차 문제를 작성한 출제위원은 비공개 하지만 문제선정이나 감수위원들은 공개한다. 해당 위원들에게는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 만큼 문제 출제와 선정, 감수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고 오류가 발생할 소지도 적다.
물론 지난해 말 처음 치러진 가맹거래상담사시험을 수십년 동안 시행된 사법시험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선례나 시스템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시험의 성격과 난이도가 다르다고 해서 일단 배제하는 것은 오류를 낳기 전 또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촉박한 준비기간고 여러 가지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1회 가맹거래상담사 시험이 무사히 치러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공정위 관계자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또 범해서는 안된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수정보완이 중요하다. 문제 비공개로 빗발친 항의와 비난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제 2회 시험이 끝나면 서점에서 가맹거래상담사시험 기출문제집을 펼쳐보는 날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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